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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민공간

전자투표/설문

집회(또는 회의)의 의안 중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의안은 정회원[구분소유자]에 한해 투표권이 있으며, 특정 회기의 집회 등이 개의 및 의사정족수 미달로 재소집하는 경우 불성립된 회의에서 표시한 전자투표는 재소집되는 집회에서 개의 및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단, 재소집되는 집회에서 당초 의안이 변경된 경우 종전 전자투표는 효력이 없습니다